이 조례는 군산시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5.>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를 말한다. 3.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ㆍ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4.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5. "행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자 범위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로 입주대상 요건의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정한다.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청년 단독이거나 청년으로만 구성된 자 중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공고일 기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부부 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제1항에 따른 입주희망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건립하여 공급하는 행복주택으로 한다.
연간 지원대상 주택의 세대 규모는 해당년도의 행복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000500조 지원범위
지원금액은 행복주택의 입주에 따른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며, 세대당 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장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절차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명의로 공급주체에 직접 납부한다.
제000700조 재원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시비로 한다.
제000800조 관리
군산시장은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적정 여부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입주자격 또는 지원대상 범위에서 상실된 자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제000900조 입주자의 의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종료, 다른 주택 소유, 입주자격 또는 지원대상 범위에서 상실된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