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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ㆍ활용하고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역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2. "우수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건축자산을 말한다. 3.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 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도지사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4.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란 법 제17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우수건축자산, 등록한옥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1

제9조1항에 의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ㆍ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ㆍ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3

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인ㆍ목수 등 지역한옥산업 관련 사업자

제000600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적용계획서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 방안 2. 법 제14조에 따른 특례적용 및 미적용인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3.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폐율 특례

1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건폐율 최대한도를 적용할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시행한 건축자산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건축자산으로 인정된 건축물로 한정한다.

제0008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지원대상, 기준 및 시기 등은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제0009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1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가 공고한 접수기한에 법 제25조 및 영 제18조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 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보존기간 등의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9조제3항의 기간 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해당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지원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지원액을 사용하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100조 건축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1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을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에 대하여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호 및 관리하는 사업

3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공모 절차에 의하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준용

1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

법에서 위임한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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