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군포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규칙은 「군포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건축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지정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건축사로서「건축사법」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를 받거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대행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행자 본인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소관부서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인 경우 3. 건축사로서「건축사법」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를 받거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지도원 본인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