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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가 조성한 공공형 청년주택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형 청년주택"(이하 "청년주택"이라 한다)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청년"이란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무주택 세대"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세대를 말한다. 4. "입주자"란 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청년주택에 입주할 예정이거나 입주한 사람을 말한다. 5. "공가"란 청년주택 입주 후 기간만료 또는 중도 퇴거로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세대를 말한다.

제000300조 입주자격

1

입주자는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세대로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청년으로 한다.

2

시장이 정한 자격요건 등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공고 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입주자 선정

1

시장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정하게 입주자를 선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선정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호실 배정은 공개 추첨으로 정한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등이 희망할 경우 해당 입주자와 협의를 통해 최하층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입주자격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최대 2회(총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2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3

시장은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9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임대보증금의 반환

1

시장은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때에는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각종 경비가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000800조 관리비 등 부담

1

입주자는 매월 시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가 없는 세대의 관리비는 시장이 부담한다.

2

관리비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그 밖의 수수료 등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월별 합계액으로 한다. 단,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용부분 또는 공용부분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입주자의 의무 등

1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001100조 입주자 관리

1

시장은 입주자의 입주 자격 유지 여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시장은 입주자에게 퇴거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4

청년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은 협의를 거쳐 입주자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유지·보수

1

청년주택의 유지·보수 등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공용부분, 공가의 전용부분

2

입주자: 전용부분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운영 관리

1

시장은 청년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년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3

그 밖에 청년주택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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