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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미화노동자 등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환경미화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소유자와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

시장은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3

시장은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000400조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1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12.31.>

2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휴게시설을 미설치하거나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1

시장은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가 미흡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31.>

3

삭제 <2021.12.31.>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1

시장은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000800조 포상

시장은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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