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공지원의 신청 등

1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제1호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2

동의자 명부

2

조례 제30조제2호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조합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정관(규약)

2

조합 총회 의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신청 절차 및 선정 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공공지원 선정 계획에 따른다.

제000300조 공공지원의 비용 부담

1

시장은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50퍼센트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드는 비용

2

설계 경제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2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은 군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공지원의 결정

1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공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연차별 공공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주민의 동의율 및 사업실현 가능성

2

리모델링의 필요성 및 주거환경개선 효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공공지원의 비용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후에 지급한다.

제000500조 공공지원의 취소

1

시장은 공공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주택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공공지원 신청을 한 때

2

공공지원 신청자가 사업 중단을 결의하거나 사업을 포기한 때

3

공공지원 선정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2

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 결정이 취소된 주택단지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공공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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