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공지원의 신청 등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제1호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동의자 명부
조례 제30조제2호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조합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정관(규약)
조합 총회 의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신청 절차 및 선정 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공공지원 선정 계획에 따른다.
제000300조 공공지원의 비용 부담
시장은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50퍼센트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드는 비용
설계 경제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은 군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공지원의 결정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공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연차별 공공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주민의 동의율 및 사업실현 가능성
리모델링의 필요성 및 주거환경개선 효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공지원의 비용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후에 지급한다.
제000500조 공공지원의 취소
시장은 공공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주택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공공지원 신청을 한 때
공공지원 신청자가 사업 중단을 결의하거나 사업을 포기한 때
공공지원 선정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 결정이 취소된 주택단지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공공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