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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등의 위반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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