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군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비기금의 설치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군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300조 정비기금의 조성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제2항에 따른 사항가. 법 제126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나.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중 정비기금에 적립되는 비율: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분의 100분의 50다. 법 제126조제2항제4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5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공유지 매각대금의 비율1)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2)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라. 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정하는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비율: 100분의 102.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ㆍ징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알리고 발생한 수입금은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정비기금의 용도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26조제3항에 따른 용도 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9조제7항에 따른 용도 3. 법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4.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등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비
제000500조 정비기금운용계획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군포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600조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정비기금은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비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도시계획, 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의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7. 제10조제4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3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정비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정비기금운용관: 정비기금업무 담당과장
정비기금출납원: 정비기금업무 담당팀장
정비기금관리공무원은 정비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정비기금의 보조ㆍ융자
제00160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정비기금 융자업무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수수료 등은 시장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001700조 정비기금결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정비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서 작성된 정비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군포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800조 회계관리 및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