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300조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2.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시설의 보수ㆍ개량으로 인한 변경

제000400조 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1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아닌 자는 시장의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공원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조성의 경우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시장은 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500조 공원점용허가

1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3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3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대상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

3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등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ㆍ차폐ㆍ수목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3

오ㆍ폐수 및 매연의 과다 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에는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일 것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형질변경 시에는 적절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절ㆍ성토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절ㆍ성토 사면에 대하여 별도의 사면보강 및 식재 계획 등을 수립할 것

7

죽목의 벌채 시에는 보존가치가 높은 죽목은 원형보존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식계획을 수립할 것

8

그 밖에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제000600조 녹지점용허가

1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3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3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대상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 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3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8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 지르는 진입도로가.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할 것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다.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 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ㆍ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 지르는 보행전용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

4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 허가할 것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다.

1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 전용 도로변 또는 우회 도로변의 녹지.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 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700조 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의 기간

1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점용시설, 공원 또는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2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점용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공원 및 녹지 점용물의 관리

1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과 같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점용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1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부과한다. 다만, 공원 또는 녹지 내 사유지의 소유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100이상 증가한 때에는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에 따라 인상률을 조정하여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 시점을 산정 기준일로 하여 점용료를 산출, 허가 시에 전액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 시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점용료를 산출,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3

점용기간이 1년 초과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본조 전부개정 2020.9.29>

제001200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허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의 사용

2

체육대회ㆍ집회 등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일시 사용

3

제1호부터 제2호의 사항과 유사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앙공원

2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특정 단체 및 기업의 홍보 등이 목적인 경우

6

그 밖에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허가는 접수순위 및 군포시민을 우선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가 군포시 이거나 주사업장이 군포시에 소재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300조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1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부과하며, 허가 시에 전액 징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행사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삭제 2020.9.29>

제001400조 전대 등의 제한

이 조례에 따른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ㆍ사용에 관한 권리는 이를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001500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51조제1항의 별표 4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 2. 31] [제목개정 2015. 1 2. 31]

제0016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7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공원녹지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7. 0 7. 11.> 1. 군포시의회 의원 2명 2.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그 밖에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2호의 자격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800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100조 간사 등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원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2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002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포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002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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