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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인프라를 운영·관리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3. "상생협력상가"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자체,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 공공이 공적재원을 투입해 조성 또는 소유하여 창업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마을카페, 마을공방, 주민편의시설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및 상생협력상가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설립 등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 구성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인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협의체는 해당 경비 사용예정 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해당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1

법 제8조제1항영 제10조에 따라 군포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고,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포시의회 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3

문화, 인문, 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

1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0009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회의운영 등

1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 위원의 과반수는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3

간사는 위원회운영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 업무담당자로 한다.

4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1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시장은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400조 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15조 각 호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4.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5.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7.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8.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지역축제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9.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 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10.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운영 관리

제0015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도시재생사업유형에 따라 시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임명한 자가 되며,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사업추진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1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800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4.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 운영 5. 거점시설의 운영 및 관리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900조 지원금의 환수

1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0021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1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운영ㆍ유지관리 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22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23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2400조 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25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1.7.>

제0026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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