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군포시 내 마을버스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통한 군포시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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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제1호에 따른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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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근로 여건과 임금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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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지원 사업
1
시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3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여건 상담 및 조사, 연구
4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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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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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재정지원
제000600조 위임ㆍ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ㆍ군 및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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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처우개선비 지급 노력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은 매월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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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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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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