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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입·세출

1

군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 수입금으로 한다.

2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400조 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5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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