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청년"이란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차 주택의 보증금 마련을 위한 용도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4.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000300조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마련 용도로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자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군포시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제000500조 지원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당첨자에 해당하는 경우 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6.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000600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금액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지원 횟수는 각각 최대 4회로 한다.
신혼부부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나. 연 1회 일시 지급다. 1회 지급 금액 최대 300만원
청년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나. 연 1회 일시 지급다. 1회 지급 금액 최대 100만원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은 본인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제출할 수 있다.
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제000800조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은 자에게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시장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지원금액이 환수조치 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매년 시행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항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결정일 등을 기재·관리해야 한다.
제000900조 대장의 작성·관리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