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군포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고효율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여 환경보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에너지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6. "공공부문"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7.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9. "건물부문"이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10.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및 안전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에너지 관련 연대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11. "에너지 복지"란 「에너지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모든 시민이 소득에 관계없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와 민간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말한다. 12. "에너지 안전"이란 전기, 가스, 석유 등 에너지 시설 전반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 관리를 말한다. 13.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 원칙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축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발굴과 생산 및 이용ㆍ 보급 4. 고효율에너지기기자재 사용 활성화 5. 시민 에너지 복지 및 안전 대책 추진
제000400조 시의 책무
시는 정부시책 및 경기도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 계획에 따라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에너지 종합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 보급 시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및 지원 시책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억제 시책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한 지원 시책
시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시민ㆍ시민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에너지 관련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적인 협조와,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ㆍ시민단체는 시가 시행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시책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역에너지 계획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군포시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지역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역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에 관한 사항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에 관한 사항6.「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관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공부문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에너지 절약형 사무용 기기 우선 사용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 사업의 추진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관리진단 실시
신ㆍ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에너지 시설 설치
공영주차장에 대한 승용차 요일제 자율참여 계도와 참여 차량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 등의 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산업부문
시장은 사업자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수송부문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교통수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고 수송 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과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신ㆍ재생에너지보급 확대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 대상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택 지원 사업
주택 이외의 건물(비주택)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ㆍ시설물 등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ㆍ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의무기관의 대상 건축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13조의 사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5.>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 할 수 있다. <신설 2024.5.15.>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 및 대부요율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군포시에너지위원회에서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4.5.15.>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5.15.>[제목개정 2024.5.15.]
제001500조 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착공일부터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대상자가 지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4.『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취소 대상인 경우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원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시설 설치대상자(소유자) 등이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001600조 사후관리 등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관리자로 하여금 완료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관리카드ㆍ에너지 생산량ㆍ유지보수 현황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는 등 유지관리와 하자 보수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ㆍ재생에너지 소유주는 설비의 가동실적 등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 및 각종 에너지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군포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장은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군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5.>
제0018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 2. 신ㆍ재생 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 촉진 3. 에너지 절약 교육ㆍ설명회ㆍ전시회ㆍ캠페인 및 홍보 등 4. 에너지 절약을 위한 민ㆍ관 협력과 민간의 에너지 안전 사업 지원 5. 그 밖의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
제0019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포시의회 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ㆍ협회 또는 시민단체 관계자
관내 기업체 대표 및 지역주민
에너지업무 담당국장
그밖에 에너지에 관한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
제002100조 회의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이를 제외한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실무협의회
시장은 제18조제3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회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구성원은 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제002300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6장 에너지 절약 및 안전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002400조 재정 지원 등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추진, 에너지 절약, 에너지 복지와 안전 문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 등을 위한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자 등 민간부문의 활동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500조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시장은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 계획 및 실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2600조 유공자 표창
시장은 에너지 절약, 에너지 복지 및 안전 관련 사업 등에 공적이 큰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002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절차 및 방법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