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군포시 안의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의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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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군포시 안의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의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개정 2019.12.13.>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전기요금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주체가 공동전기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단지 안의 가로등(보안등을 포함한다) 전기요금 2. 아파트 공용부분의 전기요금 3. 공동이용 승강기 및 산업용 전기요금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