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5.>
제000200조 기금의 조성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 1. 5.>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개정 2018. 1. 5.> 2.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광고물 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군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전문개정 2025.12.10.]
제00060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700조
삭제 <2025.12.10.>
제000800조
삭제 <2025.12.10.>
제000900조
삭제 <2025.12.10.>
삭제 <2025.12.10.>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0013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