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군포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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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군포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2에서 규정한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소방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 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