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군포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와 같다)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000300조 구성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거나,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시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6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400조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52조제4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 4. 법 제56조제1항 제4호 및 제2항제2호의 사항 5.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6.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사항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3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전문가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토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와 서기

1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간사는 임대주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임대주택업무의 담당 팀장이 된다.

3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부

3

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회의결과

4

그 밖에 논의된 주요 사항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조정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함으로써 조정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그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여 위원장이 이를 인정한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 및 그 밖의 조정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1100조 분쟁의 조정신청

1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분쟁 당사자"라 한다)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 당사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감정·진단·조사·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되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분쟁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일 경우에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대리인

1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원·직원

2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의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 등을 행사하려는 경우 특별수권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조사 및 의견 청취

1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분쟁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통지하고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및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감정·진단·조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001400조 조정의 효력 등

1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 7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분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분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4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비용의 부담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 및 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부담에 관해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분쟁 당사자, 위원회 위원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렇지 않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비용의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3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조정의 거부ㆍ중지ㆍ종결

1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3

조정절차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조정 기간 중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6

그 밖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처리 함이 부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

2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3

분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4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정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2

당사자가 제15조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조정위원회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쟁조정의 종결 또는 거부·중지 등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쟁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군포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분쟁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001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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