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군포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와 같다)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000300조 구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거나,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시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400조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52조제4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 4. 법 제56조제1항 제4호 및 제2항제2호의 사항 5.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6.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사항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전문가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토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와 서기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간사는 임대주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임대주택업무의 담당 팀장이 된다.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서명부
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회의결과
그 밖에 논의된 주요 사항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조정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함으로써 조정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그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여 위원장이 이를 인정한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 및 그 밖의 조정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1100조 분쟁의 조정신청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분쟁 당사자"라 한다)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 당사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감정·진단·조사·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되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분쟁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일 경우에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당사자인 법인의 임원·직원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의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 등을 행사하려는 경우 특별수권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조사 및 의견 청취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분쟁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통지하고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및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감정·진단·조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001400조 조정의 효력 등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 7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비용의 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 및 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부담에 관해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분쟁 당사자, 위원회 위원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렇지 않다.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비용의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조정의 거부ㆍ중지ㆍ종결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조정절차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기간 중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밖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처리 함이 부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정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분쟁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가 제15조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위원회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쟁조정의 종결 또는 거부·중지 등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쟁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군포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분쟁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001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