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군포시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구성 및 가입자격
군포시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뛰어난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자율방재협의회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된 회의에서 선출하며, 시장이 임명하고 임명된 단장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단체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단장이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의 가입자격과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000300조 동 자율방재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 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동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제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동 방재단원은 시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원이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한 회의에서 참석단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선출한다.
동 대표는 동 방재단원 중 1명을 동 부대표로 지명하고, 지명된 동 부대표는 동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400조 단장 등의 직무 및 임기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과 행정업무 등을 처리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 등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해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단장이 군포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자율방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단원이 군포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정한 행위나 비리,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동 대표와 방재 전문가 등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방재단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방재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비상경보 전달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해복구 지원
감염병 예방 및 방역지원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방송장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방재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000900조 방재단의 운영 및 지원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수행한 후에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동 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 대표는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한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장은 제2항에 따라 각 동 방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정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출된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필수 경비(운임, 식비, 일비, 유류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001100조 교육 및 훈련
시장은 단원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및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200조 재해보상
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단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자필 서명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0013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예산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해당회계 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