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군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전거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민자전거의 관리·운영
시장은 주민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사용자의 의무
주민자전거를 대여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사용자는 자전거를 관리함에 있어 자전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신청대상자
주민자전거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제000500조 대여신청 등
주민자전거를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주민자전거대여(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자전거를 대여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전거를 대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민자전거대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대여기간
주민자전거의 대여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매년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민자전거대여(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000800조 대여료
주민자전거의 대여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000900조 주민자전거의 반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민자전거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주민자전거의 대여 기간이 종료된 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대여 기간 중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근무지를 이동한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전거를 반환하는 경우 대여 받은 때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가 아닌 자연현상에 의하여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