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포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라.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마.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주거가구사.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거복지 기본계획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군포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주거복지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주거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주택가격 및 임대료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가구의 구성 및 소득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그 밖에 주거정책 수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주거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거기본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담·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민공동체 증진 사업
주거복지 홍보 사업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월 임차료 보조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재정 지원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0012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시의 주거복지지원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주택 관련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관계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의 주거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의결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8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주거복지센터 등
제0019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거복지 관련 상담, 정보 제공 및 사례 관리2.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4.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지원 사업5.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6.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7.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8. 주거복지 관련 홍보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9. 주거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주민교육10.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센터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군포도시공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위·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기관에 위탁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2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3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 재산 등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