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제000400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한다.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실태조사 시기 및 주기가. 실태조사 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한다.나. 실태조사 주기는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3년으로 한다.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주차장 수급실태와 관련된 사항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제1호 및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문서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0006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자동차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단,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산정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 1.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3. 부설주차장(1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운영
공영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 주차환경 등에 따라 시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시간,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제한 개시 7일전부터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100조 주차요금의 징수
제10조제1항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일 및 월정기로 주차하는 자동차
주차장 운영종료 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1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되돌려주어야 한다.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일일주차권 및 1회주차권: 남은 시간에 대한 요금
제2항에 따라 미리 주차요금을 납부한 자동차가 주차장 운영시간 중 주차장을 나가는 때에는 미리 징수한 주차요금 중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나머지는 되돌려주어야 한다.
노상주차장에 5톤 이상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주차장에서 차량 등을 이용한 물품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제0012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가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또는 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위탁료"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 또는 관리능력 등의 부족으로 계약기간 중 해약된 개인이나 법인은 3년간 관리수탁자가 될 수 없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국가나 시의 정책추진 때문에 관리수탁자의 수익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료를 감액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위탁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가산하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주차장의 경우 계약기간 중 위탁료가 전년도 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상된 위탁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미만 증가한 경우: 인상된 수탁료의 100분의 202. 100분의 25이상 100분의 40미만 증가한 경우: 인상된 수탁료의 100분의 303. 100분의 40이상 증가한 경우: 인상된 수탁료의 100분의 50
제001300조 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계약의 해지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500조 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주차장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된 자동차 및 주차장의 시설유지 등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유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운영시간 중 발생한 주차된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001600조 주차거부 금지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가 구조적으로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이 적재된 경우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제001700조 주차장 이용자의 책임
주차장 이용자는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물품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주차장의 표지
제001900조 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른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나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2100조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등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허가하고 남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민들에게도 주차장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3급지 주차요금으로 한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자동차의 주차행위는 견인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2200조 단지조성사업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 면적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단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부지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위치는 주택·상업지역 및 근린생활 시설 용지 등과 같이 주차 수요가 많은 구역의 외부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공영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주차장 관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주차면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개인택시, 전세버스, 개인화물, 일반화물로 한다.
제0024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영 제6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002500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의5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가능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 설치 가능 시설물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모든 시설물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또는 5층 이상 3. 주차장 설치 인정 대수: 별표 4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 대수의 30퍼센트 이하, 다만 8대 미만은 설치 불가
제002600조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증축이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 그 증축이나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0027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0028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의 산정은 설치비용 납부액을 해당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 요금으로 나눈 기간으로 하며,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시작한다. 다만, 월정기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정기주차요금 대신 1일 8시간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제0029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한 금액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면당 설치비용: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토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건축비: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때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30을 감액한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한 금액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면당 설치비용: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토지가액: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주차구획 1면의 면적: 18제곱미터. 다만,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영 제11조의2제1호나목에서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시설물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 결과 제5조의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혹은 인접한 지구에 위치한 시설물나. 그 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위치하여 개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2. 주차구획 10면 이상 개방이 가능한 시설물
제003100조 학교 부설주차장의 개방
영 제11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시장은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해당 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학교 부설주차장의 개방 주차면수, 개방시간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제0032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까운 장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유도표지 및 시각장애인 유도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보조대상
제003400조 보조금의 신청 및 반환
제33조의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을 그 목적 외로 사용한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신청과 지급절차 및 반환 등 그 밖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500조 과징금
시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003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