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요금 감면 신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2 제5호마목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시장은 제2조의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면 필요한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영주차장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영주차장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포시의 도시교통 관련 업무 담당 팀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도시교통 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직원
위촉직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의 사항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외의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차권의 판매
시장은 주차권 위탁판매를 희망하는 관리수탁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판매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위탁판매소는 이용자가 쉽게 주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차장 인근의 장소 또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차권 판매 수수료는 100분의 8로 한다.
제000700조 가산금의 징수
조례 제10조에 따른 가산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하고 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000800조 주차권, 주차표, 정기주차권의 발행
공영주차장의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주차권, 주차표 및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와 같이하여 발행한다.
제000900조 공영주차장 표시 등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 우측선부터 차량 진행 방향으로 표시하며 주차구획선은 백색으로 도색한다.
공영주차장에는 주차장 표지판 및 이용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관리사무소를 두고 전화, 조명시설 및 소화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대상
조례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자로 한다. 1.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직각 주차구획 시설을 설치할 경우: 담장안 면적 2.5미터×5미터 이상의 공간(토지)을 확보한 건물 2.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평행 주차구획 시설을 설치할 경우: 담장안 면적 2미터×6미터 이상의 공간(토지)을 확보한 건물 3.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직각 주차시설 및 평행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문안 면적 직각 주차시설 설치시 2.5미터×5미터 이상, 평행 주차시설 설치시 2미터×6미터 이상의 공간(토지)을 확보한 건물 4.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물간 면적 3미터×11미터(2면) 이상의 공간(토지)을 확보한 건물
제001200조 보조금의 지급기준
조례 제34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1300조 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내 집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내 집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및 설치유형 등을 판단하여 보조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주차장을 설치기간 내에 설치하고 설치완료 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가 접수되면 담당직원에게 현장을 확인하게 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은 확인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각서를 징구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주차장 설치확인 복명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내 집 주차장 설치완료 보고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12조의 지급기준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1600조 보조금 지원주차장 유지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 받아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별표 2와 같이 보조금지원 주차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담당직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조금지원 주차장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보조금의 회수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주차장을 건물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한국은행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회수한다.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001800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