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1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요금 감면 신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2 제5호마목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시장은 제2조의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면 필요한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공영주차장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영주차장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4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포시의 도시교통 관련 업무 담당 팀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1

도시교통 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직원

5

위촉직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의 사항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 외의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차권의 판매

1

시장은 주차권 위탁판매를 희망하는 관리수탁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판매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2

위탁판매소는 이용자가 쉽게 주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차장 인근의 장소 또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주차권 판매 수수료는 100분의 8로 한다.

제000700조 가산금의 징수

1

조례 제10조에 따른 가산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하고 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000800조 주차권, 주차표, 정기주차권의 발행

공영주차장의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주차권, 주차표 및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와 같이하여 발행한다.

제000900조 공영주차장 표시 등

1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 우측선부터 차량 진행 방향으로 표시하며 주차구획선은 백색으로 도색한다.

2

공영주차장에는 주차장 표지판 및 이용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관리사무소를 두고 전화, 조명시설 및 소화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대상

조례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자로 한다. 1.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직각 주차구획 시설을 설치할 경우: 담장안 면적 2.5미터×5미터 이상의 공간(토지)을 확보한 건물 2.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평행 주차구획 시설을 설치할 경우: 담장안 면적 2미터×6미터 이상의 공간(토지)을 확보한 건물 3.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직각 주차시설 및 평행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문안 면적 직각 주차시설 설치시 2.5미터×5미터 이상, 평행 주차시설 설치시 2미터×6미터 이상의 공간(토지)을 확보한 건물 4.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물간 면적 3미터×11미터(2면) 이상의 공간(토지)을 확보한 건물

제001200조 보조금의 지급기준

조례 제34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1300조 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내 집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내 집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및 설치유형 등을 판단하여 보조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보조금 지급

1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주차장을 설치기간 내에 설치하고 설치완료 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가 접수되면 담당직원에게 현장을 확인하게 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은 확인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각서를 징구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주차장 설치확인 복명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내 집 주차장 설치완료 보고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12조의 지급기준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4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1600조 보조금 지원주차장 유지관리

1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 받아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별표 2와 같이 보조금지원 주차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담당직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조금지원 주차장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보조금의 회수

1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주차장을 건물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한국은행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회수한다.

3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001800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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