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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0조에 따라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0. 12.>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1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본청 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 사업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전문개정 2015.10.12.]

제000300조

삭제 < 2015. 1 0. 12.>

제000400조 위원장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 0. 12.>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위원회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특수공시 선정 사항

6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0.12.>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5.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

10

12.>]

제000600조 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와 정기공시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1 0. 12.>

제000800조 간사

1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예산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10.8., 2021.1.8., 2023.7.4.>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12.] [종전 제9조제11조로 이동 < 2015. 1 0. 12.>]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0.12.]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 10. 12.>]

제0011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 0. 12., 2020.9.29> [제9조에서 이동 < 2015. 1 0. 12.>]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 2015. 1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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