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군포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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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군포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의 상·하반기 공개시기는 각각 2월과 의회의 결산 승인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공개방법은 시보, 군포소식, PC통신망(까치소리실) 및 게시판 게재로 한다.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재정운영상황의 열람은 소관 부서에서 근무 시간내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