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군포시의 투자심사의 대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13, 2026.1.7.>
제000200조 투자심사 기준
재정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13, 2026.1.7.> 1.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과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ㆍ장기 지역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제000300조 투자심사의 기준 등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따른다.<개정 2015.3.13, 2018.8.3>
<삭제 201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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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투자심사위원회
법 제37조의3에 따라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포시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3.13, 2026.1.7.>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업재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3.13, 2026.1.7.>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업재정국장ㆍ도시주택국장ㆍ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건축·토목·환경 등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6., 2014.3.7., 2014.10.13., 2015.3.13., 2018.8.3., 2018.10.8., 2021.1.8., 2023.7.4.>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3.13>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3.1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5.3.13, 2026.1.7.>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포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7.>
제00040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5.3.13> 1. 예산안 편성 전 투자사업<신설 2015.3.13> 2. 의회 의결의 요청 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외의 의무부담<신설 2015.3.13> 3.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신설 2015.3.13>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15.3.13>
제000403조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1.7.]
제000500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사업주관 실ㆍ과ㆍ소ㆍ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예산총괄부서의 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5.3.13, 2018.10.8., 2021.1.8., 2023.7.4.>
예산총괄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선행 절차이행 및 추진시기,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결여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8.10.8., 2021.1.8., 2023.7.4.>
제000600조 투자심사결과
투자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추진ㆍ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 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사업의 규모ㆍ시기ㆍ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제000700조 재심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재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2026.1.7.> 1.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20 / 100 + 150억원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개정 2015.3.13> 3.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4.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신설 2015.3.13> 6.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신설 2015.3.13>
제000800조 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시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관련 계획수립 시,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