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장 관리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고, 주차시설 유지관리 및 주차장내 교통질서 계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징수대상
공공기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400조 주차장 운영시간 및 요금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차장 여건에 따라 유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유료 주차장 징수 요금은 별표 3과 같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면제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자는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2019.12.31., 2022.4.25., 2023.7.4., 2025.5.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용 자동차 2.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도·시의원 자동차 3.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언론기관 자동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이 동승하거나 운전하는 자동차 <개정 2022.4.25.>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승하거나 운전하는 자동차 <개정 2019.12.31.>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개정 2015. 1 0. 12.> 7. 입차 후 출차하는 시간이 1시간 이내인 자동차 <개정 2019.12.31., 2023.7.4.> 8.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 참석 자동차 <개정 2023.7.4.> 9.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방문부서 또는 주차장 관리부서에서 별표 4에 따른 주차 할인권을 받아 사용하는 자동차(주차 할인권에 표기된 시간만큼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3.7.4.>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승하거나 운전하는 자동차 <신설 2022.4.25.> 11. 성실납세자 인증을 받은 자로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증,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유공납세자증,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자증 표지를 부착하거나 등록한 자동차. 이 경우 면제기간은 교부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신설 2022.4.25.>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으로서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이 동승하거나 운전하는 자동차 <신설 2022.4.25.> 13. 삭제 <2023.7.4.> 14.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시청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자동차. 이 경우 시에서 지정한 시간과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야 한다. <신설 2023.7.4.> 15.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6.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17.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동승하거나 운전하는 자동차. 단, 감면 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감면 시간은 2시간으로 한정한다.
제000600조 주차요금 경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으며 주차장 이용자는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 경감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2022.4.25., 2023.7.4., 2023.12.12., 2025.5.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경감 <개정 2019.12.31., 2022.4.25.>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 자동차 <개정 2023.7.4.>나.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의 자가운전 자동차 <개정 2023.7.4.>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3.7.4.>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연간 100시간 또는 시에서 연간 5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우수자원봉사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다만 우수자원봉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 <개정 2023.7.4.>바. 시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이며, 18세 이하인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부모)로서 부모 소유인 자동차. 또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다자녀가정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제시한 사람.사.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의 자가운전 자동차자. 「혈액관리법」에 따라 당일 헌혈증서를 소지한 헌혈자의 자가운전 자동차차.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포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시장이 발행한 우수기업 주차요금 감면용 카드를 부착한 자동차. 단, 우수기업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의 자가운전자동차: 100분의 20 경감 <개정 2022.4.25.> 3. 삭제 <2022.4.25.> 4. 삭제 <2022.4.25.> [제목개정 2022.4.25.]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
주차요금의 산정은 입차한 시간부터 출차하는 시간까지로 하고,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외에 입차하는 경우에는 유료 운영 시작시간부터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2023.7.4.>
주차요금은 출차 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료 운영 종료 3시간 전에 입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 운영 종료시간 내에 출차할 때에는 사전에 징수한 주차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주차장 이용자는 방문부서에서 별표 4에 따른 주차 할인권을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주차 할인권에 표기된 시간만큼 공제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7.4.>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별표 4에 따른 주차 할인권을 발급받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삭제 < 2015. 1 0. 12.>
제000800조 징수된 요금관리
관리자는 징수한 주차요금을 지체 없이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제0009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사 내 서행 및 경음기 사용 금지 <개정 2023.7.4.> 2. 주차장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 반입 금지 3. 주차구획선내 주차 4. 자동차 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개정 2023.7.4.> 5. 자동차 내에 귀중품 보관 금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자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차장관리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2. 만차 등으로 인하여 주차구획 내에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3. 대형차량 등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제001100조 출차제한
주차장 이용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차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7.4.>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자동차 또는 주차장 시설물 등을 훼손하여 합의 또는 사고처리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7.4.> 3. 그 밖에 출차제한이 필요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방치자동차에 대한 조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강제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를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은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3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타 이용자의 자동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삭제 2019.12.31.>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