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초막골생태공원"(이하"생태공원"이라 한다)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으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관찰ㆍ체험하고, 자연ㆍ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공간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및 시설

1

생태공원은 군포시 초막골로 216 일원에 둔다. <개정 2019.7.9>

2

생태공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 자연ㆍ생태 프로그램 운영 시설로서 비지터센터의 전시실, 체험학습실, 생태도서관과 옹기원, 어린이교통체험장 등

2

휴양편익시설 : 캠핑장, 주차장 등 <개정 2019.7.9>

3

그 밖의 부속시설

제000400조 적용 범위

생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1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ㆍ생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자연ㆍ생태 교육 체험행사 개발 및 지원

2

자연ㆍ생태 교육 시행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3

자연ㆍ생태 교육 강사 양성 및 활용

4

자연ㆍ생태 교육 수요조사 총괄

5

자연ㆍ생태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6

자연ㆍ생태를 주제로 하는 각종 행사의 추진

7

자연ㆍ생태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8

생태공원 홍보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상품화

9

생태공원 부속시설의 운영ㆍ관리

10

자연ㆍ생태 축제, 이벤트 개발 및 운영

11

공원 내 헌수 및 기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000600조 운영 관리 및 위탁

1

시장은 생태공원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 및 시설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16.>

2

수탁자는 생태공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위탁내용 및 수탁자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운영위원회

시장은 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08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태공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2. 생태 교육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테마화 및 연계체계 구축 방안 3. 생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실태 확인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제안 4. 교육시설 및 휴양편익시설 위탁의 적정성 여부 5. 그 밖에 시장이 자연ㆍ생태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업무소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7.9>

1

군포시의회 의원

2

생태 및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1~3호 신설 2019.7.9>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001300조 의견청취 등

시장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 둔다.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0015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001600조 사용료 등의 징수

1

생태공원의 입장은 무료로 하고, 공원 내 캠핑장 및 주차장 등의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3.13>

2

캠핑장 시설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3

예약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의 숙박업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001700조 사용료의 감경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캠핑장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023.12.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19.7.9>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9>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개정 2023.3.16.>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사. 「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신설 2018.12.31.>아.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인 가정(단, 단체형은 제외) <신설 2019.7.9.> <개정 2023.3.16.>자.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신설 2020.5.11.>

2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개정 2019.7.9>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7.9> <개정 2023.12.12.>

1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자동차 (단, 전기자동차는 최초 1시간에 한해 전액 면제) <개정 2023.3.16.>

3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 소유인 자동차 <개정 2023.3.16.>

5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3

감경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감경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캠핑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경대상은 하나의 시설에만 적용한다.

제001800조 사용승인

1

생태공원의 시설물(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경우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한다.

2

예약신청은 시설사용 달의 전달 1일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군포시민에게는 우선 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3

사용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900조 승인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관리상 필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설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002100조 시설사용자 책임 등

시설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 발생한 폐기물 전량은 이용자가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002200조 연간 교육프로그램 계획 등

1

시장은 자연ㆍ생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공원의 연간 교육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관과 상호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 다만, 시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한해서는 연간계획과 별도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2

자연ㆍ생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 받으려는 각 기관, 단체 등은 교육대상, 교육기간, 사업비, 교육내용, 기대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자연ㆍ생태 교육 관련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002300조 교육프로그램 운영

1

시장은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교육강사 위촉에 대한 세부사항과 강사료 지급, 그 밖의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시장은 전문심화교육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교육비, 재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또한, 필요시에는 관련 외부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으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비, 재료비, 강사료, 워크숍 및 현장견학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400조 교육 및 안내ㆍ해설

1

생태공원에서 교육을 받거나 이용을 하려는 자는 예약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초빙 강사 또는 교육강사가 교육 또는 안내ㆍ해설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생태공원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생태공원 이용 및 관람, 인터넷 예약 등에 관한 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사업비의 지원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민간단체가 추진할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연ㆍ생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자연ㆍ생태 및 환경보전을 위한 행사

3

자연ㆍ생태 교육 강사 양성

2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600조 자원봉사자

1

시장은 생태공원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700조 기념품 등 판매

1

시장은 생태공원 브랜드화 및 자연ㆍ생태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념품 등을 생태공원에서 판매할 수 있다.

2

시장은 판매할 기념품 등의 종류 및 가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기념품 등 판매대금은 시 세입으로 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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