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초막골생태공원"(이하"생태공원"이라 한다)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으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관찰ㆍ체험하고, 자연ㆍ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공간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및 시설
생태공원은 군포시 초막골로 216 일원에 둔다. <개정 2019.7.9>
생태공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시설 : 자연ㆍ생태 프로그램 운영 시설로서 비지터센터의 전시실, 체험학습실, 생태도서관과 옹기원, 어린이교통체험장 등
휴양편익시설 : 캠핑장, 주차장 등 <개정 2019.7.9>
그 밖의 부속시설
제000400조 적용 범위
생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ㆍ생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자연ㆍ생태 교육 체험행사 개발 및 지원
자연ㆍ생태 교육 시행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자연ㆍ생태 교육 강사 양성 및 활용
자연ㆍ생태 교육 수요조사 총괄
자연ㆍ생태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자연ㆍ생태를 주제로 하는 각종 행사의 추진
자연ㆍ생태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생태공원 홍보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상품화
생태공원 부속시설의 운영ㆍ관리
자연ㆍ생태 축제, 이벤트 개발 및 운영
공원 내 헌수 및 기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000600조 운영 관리 및 위탁
시장은 생태공원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 및 시설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16.>
수탁자는 생태공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탁내용 및 수탁자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운영위원회
시장은 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08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태공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2. 생태 교육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테마화 및 연계체계 구축 방안 3. 생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실태 확인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제안 4. 교육시설 및 휴양편익시설 위탁의 적정성 여부 5. 그 밖에 시장이 자연ㆍ생태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업무소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7.9>
군포시의회 의원
생태 및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1~3호 신설 2019.7.9>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001300조 의견청취 등
시장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 둔다.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0015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001600조 사용료 등의 징수
생태공원의 입장은 무료로 하고, 공원 내 캠핑장 및 주차장 등의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3.13>
캠핑장 시설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예약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의 숙박업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001700조 사용료의 감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캠핑장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023.12.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19.7.9>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9>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개정 2023.3.16.>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사. 「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신설 2018.12.31.>아.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인 가정(단, 단체형은 제외) <신설 2019.7.9.> <개정 2023.3.16.>자.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신설 2020.5.11.>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개정 2019.7.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7.9> <개정 2023.12.12.>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자동차 (단, 전기자동차는 최초 1시간에 한해 전액 면제) <개정 2023.3.16.>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 소유인 자동차 <개정 2023.3.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감경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감경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캠핑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경대상은 하나의 시설에만 적용한다.
제001800조 사용승인
생태공원의 시설물(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경우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한다.
예약신청은 시설사용 달의 전달 1일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군포시민에게는 우선 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사용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900조 승인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관리상 필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설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002100조 시설사용자 책임 등
시설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 발생한 폐기물 전량은 이용자가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002200조 연간 교육프로그램 계획 등
시장은 자연ㆍ생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공원의 연간 교육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관과 상호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 다만, 시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한해서는 연간계획과 별도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자연ㆍ생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 받으려는 각 기관, 단체 등은 교육대상, 교육기간, 사업비, 교육내용, 기대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자연ㆍ생태 교육 관련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002300조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교육강사 위촉에 대한 세부사항과 강사료 지급, 그 밖의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전문심화교육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교육비, 재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또한, 필요시에는 관련 외부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으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비, 재료비, 강사료, 워크숍 및 현장견학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400조 교육 및 안내ㆍ해설
생태공원에서 교육을 받거나 이용을 하려는 자는 예약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초빙 강사 또는 교육강사가 교육 또는 안내ㆍ해설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생태공원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생태공원 이용 및 관람, 인터넷 예약 등에 관한 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사업비의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민간단체가 추진할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연ㆍ생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자연ㆍ생태 및 환경보전을 위한 행사
자연ㆍ생태 교육 강사 양성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600조 자원봉사자
시장은 생태공원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700조 기념품 등 판매
시장은 생태공원 브랜드화 및 자연ㆍ생태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념품 등을 생태공원에서 판매할 수 있다.
시장은 판매할 기념품 등의 종류 및 가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기념품 등 판매대금은 시 세입으로 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