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민이 어울려 문화예술의 정서를 함양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군포시 평생학습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8.> 1. "사용"이란 교육, 전시, 행사 등 군포시 평생학습마을(이하 "평생학습마을"이라 한다) 내 시설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평생학습마을 시설 및 프로그램 참여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평생학습마을은 군포시 수리산로 112(산본동)에 둔다. <개정 2024.1.8.>
제000400조 시설의 종류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마을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1.8.> 1. 군포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 2. 삭제 <2021.12.31.> 3. 문화예술창작촌 4. 그 밖에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500조 사업
평생학습마을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8.> 1. 평생학습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2. 삭제 <2021.12.31.> 3.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4.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5. 시설 대관사업 6. 그 밖에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평생학습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포문화재단 또는 비영리법인, 군포시가 출자출연한 공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8.>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학습마을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8.>
평생학습마을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8.>
제000700조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4.1.8.> 1.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시민학습 공동체 활성화 사업 3.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민과의 네트워크 구축 6.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진흥사업 8. 평생학습동아리 육성ㆍ활성화 지원 9. 시설 및 부속설비 대여 10.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1.12.31.][제목개정 2024.1.8.]
제000800조 강사의 초빙 및 수당
시장은 수강생 및 프로그램 참여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래 전문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삭제 <2021.12.31.>
삭제 <2021.12.31.>
제001100조 문화예술창작촌
시장은 문화예술창작촌(이하 "창작촌"이라 한다)에 입주하여 창작활동을 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를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창작촌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입주자는 성실히 창작활동을 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작품활동 상황 점검에 따라야 한다.
입주자는 창작촌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ㆍ보강 할 수 없다.
입주자는 사행행위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입주자는 그 사용권을 다른 이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시장은 제2항에 규정된 입주자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입주자의 의무이행을 위반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장은 제3항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입주자에 대해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개관 및 휴관
평생학습마을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1.8.>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생학습마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8.>
제001300조 사용허가 신청
전시, 행사, 교육 등 평생학습마을 내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강좌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경우 수강료ㆍ관람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개정 2021.12.31., 2024.1.8.>
제001400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른 전시나 행사의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허가 받은 시설의 사용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4. 이 조례 또는 관련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001500조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1.8.> 1.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 2. 다른 사용자의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로 평생학습마을의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4조(제3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를 두 번 이상 받은 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4. 평생학습마을 시설물 등을 파손ㆍ훼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평생학습마을의 사용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마을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600조 사용료 등
평생학습마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1.8.> 1. 평생학습마을 시설사용료 등 : 별표 22. 평생학습관 교육수강료 : 별표 3
제1항제1호 시설사용료 주차요금 중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8.>
제001700조 사용료등의 감면
시장은 평생학습마을 사용료 등을 감면 할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4.1.8.>
제001800조 사용료등의 반환
시장은 평생학습마을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또는 평생학습관의 교육수강생이 수강기간 도중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4.1.8.>[전문개정 2021.12.31.]
제001900조 준수사항
평생학습마을의 시설을 관람, 대관, 교육 등으로 사용하는 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8.>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평생학습마을의 시설을 전시, 행사, 교육 등으로 사용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평생학습마을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24.1.8.>
제002100조 운영위원회 설치ㆍ기능
시장은 평생학습마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평생학습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8.> 1. 평생학습마을의 주요사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1.12.31.> 3. 그 밖에 평생학습마을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200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평생학습관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1., 2024.1.8.>
당연직 위원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평생학습마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1.8.>
평생학습마을 운영목적에 적합한 전문가
평생교육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마을 운영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2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2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500조 운영위원회 운영 등
운영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00260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마을 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4.1.8.>
제0027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상상마을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002800조 위원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5장 보칙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