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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소각가능한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군포환경관리소(이하"환경관리소"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09>

제000200조 위치 및 명칭

본 시설의 위치는 군포시 산본동 962-1번지에 두고, 명칭은 군포환경관리소라 한다. <개정 2008. 1 0. 17>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포환경관리소"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중간처리시설로써 소각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1 0. 17>

2

"소각대상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써 소각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운반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써 환경관리소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차량(임시차량 포함) <개정 2008. 1 0. 17> 2. 무단투기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 3.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소각대상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신설 2009.10.09> 4. 폐기물운반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신설 2009.10.09>

4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 운반차량이 쓰레기를 적재하지 아니한 콘테이너박스 또는 암롤박스를 탑재한 상태에서 계량한 중량을 말한다. 다만, 운영상 운전자가 탑승하여 계량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포함한 중량을 말한다.

5

"처리용량"이라 함은 환경관리소의 1일 처리능력 200톤 용량을 말하며 화격자연소율에 의한 처리능력을 포함한다.

제000400조 처리의 범위 및 방법

1

환경관리소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군포시 전지역에서 배출되는 소각대상폐기물로 한다. 다만,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에 의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소 이외의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또는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소각대상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각대상폐기물이 처리용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고장 또는 보수·점검 등의 중지사유발생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안전점검을 요청하여 장기간 가동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본조개정 2009.10.09>

제000500조 폐기물의 분리

시장은 지정폐기물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수거하므로써 지정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발생의 예방과 재활용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운영·관리 등

1

환경관리소의 운영·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영으로 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08. 1 0. 17>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제1호부터 제4호의 기관<개정 2009.10.09>1의 2. 군포도시공사 <신설 2008. 1 0. 17><개정 2019.10.10.> 2. 소각시설에 대하여 운영·관리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소각시설을 1년이상 수탁·운영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기관(업체) 또는 외국업체와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로서 환경관리소의 효율적 운영·관리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2

환경관리소의 위(수)탁 범위 및 제반사항은 상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3

시장 또는 수탁자는 환경관리소를 법 제26조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환경관리소의 정상적인 기능유지 및 적정운영·관리를 위하여 정기·중간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소각대상폐기물의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보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정기보수는 연 1회 30일이내로 하고, 중간보수는 연간 4회 60일의 범위안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700조 업무

환경관리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입쓰레기의 계량 및 성상분석에 관한 사항 2. 소각로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침출수(오·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각재의 운반에 관한 사항 6. 환경관리소 및 부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환경관리소의 일반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관리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반입허가 등

1

시장은 법 제25조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관리소를 사용하고자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0. 17, 2009.10.09>

2

환경관리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입수수료는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신설 2009.10.09>

제000900조 반입제한

시장은 환경관리소의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제한한다.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를 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08. 1 0. 17> 2. 비가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제8조제1항에 규정한 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5. 가연성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6. 삭제<2009.10.09> 7. 제10조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관리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손해배상

환경관리소의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환경관리소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등

시장은 환경관리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제001300조 주민의 감시

1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측정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제9조에 규정한 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경우 즉시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수당지급

1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기준에 따른 보통인부임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09.10.09>

2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001600조 폐열이용

1

환경관리소에서 발생되는 폐열은 유상판매를 원칙으로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열을 유상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대금 및 시설물임대와 관리등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 상호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0017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제6조제1항의 운영관리 위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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