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의2, 제8호의 업소 중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04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금산군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옹벽 등에 인접한 건축물로서 군수가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군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