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산군 자연적, 인공적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적 특성을 나타냄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가진 환경 조성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관지침"이란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금산군 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기본방향
경관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군이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되는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500조 책무 등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경관사업자, 법인·개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제3조의 기본방향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경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군민 및 법인·개인 등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000600조 수립 및 시행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계획의 포함사항은 제1항의 사항 외에도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관리가.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나.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다.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라. 그 밖에 야간의 경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색체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design)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
경관지침 운용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수립제안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법인·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해당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경관현황분석도, 경관기본구상도, 경관계획도 등을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안의 개요
목적 및 기본방향
자원조사 및 평가결과
경관전망 및 대책 등 해당 내용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경관계획의 필요성 및 그 내용의 적정성 여부
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이전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법령에의 저촉 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그 밖에 군수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안서 및 그 구비서류 중 갖추지 않았거나 미비한 때에는 해당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청회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명하는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의 주재자에 관해서는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되는 분야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때마다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당사자
전문적 지식 또는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법 제11조제2항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법인·개인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해당 의견을 진술하거나 그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호에서 같다)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서면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대상 및 사업계획서 등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경관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ㆍ홍보 등 경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
도시경관의 기록화
도시의 주요 공간과 시설물의 설치ㆍ관리
도시 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인·개인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해양 경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대효과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비 산출 근거, 재원조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사업계획 관련 도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심의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타당성
제2항제3호에 따른 해당 방안의 적절성
주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개방된 시야의 확보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체결자의 범위, 포함사항 등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영 제11조제1호·제2호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해당 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해당 경관협정에 관한 다음 각 호와 같다.
승계, 변경 및 폐지
관련 도서
이행계획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이나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200조 운영회의 설립신고
제001300조 승계자
제001400조 조정 및 지원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제시하거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경관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경관협정 체결자 또는 운영회의 대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영 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명
경관계획과 연계성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 집행 및 상환계획
유지·관리계획
해당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4항제6호 및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500조 경관위원회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영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26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가.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않은 때다.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때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경우 그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예에 따른다.
심의·자문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군수의 요청에 따른 경관계획의 체계적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능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에 관한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협의체 및 협의위원장"은 각각 "위원회 및 위원장"으로 본다.
제001600조 공동위원회
영 제23조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경관조성에 관하여 공통되는 사항의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 제안자, 경관사업 시행자, 경관협정 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회의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호 전단의 사람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영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 및 위원장"은 각각 "공동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제001700조 경관심의 및 자문
법 제28조에 따라 위원회의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지구의 2층 이하를 제외한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5층 이상의 건축물이거나 2,000㎡ 이상의 신축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
경관계획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건축물
경관심의에서 제외하거나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금산군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방식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공건축물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군수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경관사업 중 자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6장 보칙
제001800조 재정지원 및 평가 등
군수는 법 제18조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비(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를 포함시킬 수 있다.
경관사업. 이 경우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거나 경관협정 체결을 이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가. 해당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나.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경관협정. 이 경우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다.가.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나. 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다. 해당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라.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마. 그 밖에 군수가 해당 혐정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관사업 시행자 및 경관협정 체결자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사업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2항의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관련 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경관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표시부착, 표창 등을 수여할 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가의 시기, 절차·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1900조 준용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재정지원 보조금과 표창, 협의체·위원회·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실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금산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