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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산군 자연적, 인공적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적 특성을 나타냄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가진 환경 조성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관지침"이란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금산군 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기본방향

경관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군이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되는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500조 책무 등

1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경관사업자, 법인·개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제3조의 기본방향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경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모든 군민 및 법인·개인 등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000600조 수립 및 시행

1

군수는 경관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림할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계획의 포함사항은 제1항의 사항 외에도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관리가.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나.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다.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라. 그 밖에 야간의 경관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색체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design)

3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

4

경관지침 운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수립제안

1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법인·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해당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경관현황분석도, 경관기본구상도, 경관계획도 등을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안의 개요

2

목적 및 기본방향

3

자원조사 및 평가결과

4

경관전망 및 대책 등 해당 내용

5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및 그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이전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3

법령에의 저촉 여부

4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5

그 밖에 군수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군수는 제안서 및 그 구비서류 중 갖추지 않았거나 미비한 때에는 해당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청회

1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명하는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의 주재자에 관해서는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되는 분야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때마다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사자

2

전문적 지식 또는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2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법 제11조제2항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법인·개인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해당 의견을 진술하거나 그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호에서 같다)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서면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대상 및 사업계획서 등

1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경관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

2

도시경관의 기록화

3

도시의 주요 공간과 시설물의 설치ㆍ관리

4

도시 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법인·개인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해양 경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대효과

2

연차별 시행계획

3

사업비 산출 근거, 재원조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8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심의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시행계획의 타당성

2

제2항제3호에 따른 해당 방안의 적절성

3

주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개방된 시야의 확보

4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체결자의 범위, 포함사항 등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개인의 범위는 영 제10조제1호·제2호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임차인 등 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법인·개인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개인

2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영 제11조제1호·제2호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2

해당 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해당 경관협정에 관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계, 변경 및 폐지

2

관련 도서

3

이행계획

4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이나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200조 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하는 경관협정운영회(이하 "운영회"라 한다)의 설립신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영 제12조제1항부터 제4호까지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운영위원의 선임방법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승계자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법인·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승계 내용 2. 해당 지위의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4. 경관협정 이행각서

제001400조 조정 및 지원

1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제시하거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경관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4

경관협정 체결자 또는 운영회의 대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영 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4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 집행 및 상환계획

5

유지·관리계획

6

해당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제4항제6호 및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500조 경관위원회

1

군수가 경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금산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영 제24조제1호·제2호의 심의기능

2

법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문기능

2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영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26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2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가.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않은 때다.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때

3

제26조제7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경우 그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예에 따른다.

4

심의·자문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군수의 요청에 따른 경관계획의 체계적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능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에 관한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협의체 및 협의위원장"은 각각 "위원회 및 위원장"으로 본다.

제001600조 공동위원회

1

제23조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경관조성에 관하여 공통되는 사항의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2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 제안자, 경관사업 시행자, 경관협정 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회의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2

제1호 전단의 사람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영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 및 위원장"은 각각 "공동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제001700조 경관심의 및 자문

1

영 위원회의 경관심의(이하 "경관심의"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시설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법 제28조에 따라 위원회의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2층 이하를 제외한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5층 이상의 건축물이거나 2,000㎡ 이상의 신축건축물

3

연면적 1,0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

4

경관계획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5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한 건축물

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7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건축물

3

경관심의에서 제외하거나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산군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방식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공건축물

3

「건축법」 제14조제20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4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영 제24조 제1호·제2호 및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같다.

1

경관계획

2

경관사업의 승인 또는 경관협정의 인가

3

다른 조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군수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1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경관사업 중 자문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6장 보칙

제001800조 재정지원 및 평가 등

1

군수는 법 제18조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비(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를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이 경우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거나 경관협정 체결을 이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가. 해당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나.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 이 경우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다.가.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나. 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다. 해당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라.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마. 그 밖에 군수가 해당 혐정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2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관사업 시행자 및 경관협정 체결자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사업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의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관련 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4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경관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표시부착, 표창 등을 수여할 있다.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가의 시기, 절차·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1900조 준용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재정지원 보조금과 표창, 협의체·위원회·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실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금산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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