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16.9.30>
제000200조 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지원의 적용범위는 우리군 관할구역 안에서「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중 사용 검사(승인)일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사원임대주택은 제외하며, 제4조제1항제9호, 제10호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제000300조 종합계획의 수립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단지 내 도로상 하수도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노인정) 보수
공동급수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우리군 이미지개선을 위한 도장사업
공동주택 옥상 보수 및 지붕개량 [신설 2016.9.30]
공용부분 유지·보수 [신설 2016.9.30]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신설 2016.9.30]
그 밖에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동일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000500조 지원기준
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해당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공사계획 및 설계도서
제000700조 지원결정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금산군건축위원회"자문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고 교부금 결정 후 해당 공사를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 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정산보고 등
지원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
사업추진 실적
공사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완료 확인서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 중, 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서류
군수는 제1항의 정산서가 접수되면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000900조 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지원결정을 통보 받기 전에 사업을 착수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 할 수 없는 경우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100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개정 2020.12.15.>,<개정 2024. 1 2. 10.>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