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금산다락원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주차 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금산다락원에 부설된 주차장 으로서 금산다락원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금산다락원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자"란 금산다락원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관리ㆍ운영

1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주차장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군수는 주차장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000400조 주차장 운영시간

1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료운영시간: 평일(월요일∼금요일) 09시∼18시. 다만,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무료운영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료운영일 또는 유료운영시간 외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징수대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요금징수 시설이 설치된 주차장에 한한다.

제000600조 주차요금 감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이용자는 2시간 면제(장애인 차량 4시간)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수행(관용) 차량

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

5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취재 차량

6

금산군(이하 "군"라 한다) 주관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한 차량 중 무료 주차 승인을 받은 차량

7

임산부 보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무료 주차 승인을 받은 차량

2

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차량에 대하여 주관 부서장은 행사 2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무료 주차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당일 수요를 감안하여 무료 주차 승인을 조정할 수 있다.

3

주차요금 감경 대상 차량 및 감경 범위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주차장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0007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1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진입 시 번호인식 시스템에서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유료 운영시간 중에 입차하여 유료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한 차량은 당일 유료 운영시간의 종료시간까지로 산정하고, 유료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9시부터 산정한다.

3

주차요금은 출구에서 신용카드로 무인 정산하되, 부득이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계좌에 이체하도록 할 수 있다.

4

주차요금이 발생한 차량의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한 경우에는 주차장 재이용 시 미납된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5

제4항에 따른 주차요금 미납차량이 재이용 시에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요금 납부시까지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차요금 관리

관리자는 당일 현금으로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결산하고 다음 날 업무 개시 후 지정된 금산군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주차요금은 월 단위로 정산한다.

제0009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한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한다.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시간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은 관리자의 착오로 징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하지 않는다.

제001100조 손해배상

이용자는 주차장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제0012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실시하는 차량 부제 운행 준수에 협조할 것 2. 주차장 안으로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을 반입하지 않을 것 3.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고, 주차 질서 유지에 협조할 것 4. 자동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등 사고 방지에 협조할 것

제001300조 주차제한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환경오염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차량 부제 운행에 따른 당일 운행 제한 차량의 경우 5. 주차장이 만차로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400조 준용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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