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1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금산군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명칭

이 사업은 금산군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칭한다.

제000300조 시행지구 및 면적

이 사업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금산읍 아인리, 상리 일원 270,449㎡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1.10.31> 다만, 도시계획사업결정으로 면적이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

제000400조 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및 택지조성사업과 기타 부대사업으로 한다.

제000500조 사무소의 위치

이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사무소는 금산군청안에 둔다.

제000600조 사업기간

이 사업은 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비용의 부담

1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부과금액은 시행지구 안에 있는 종전토지 및 환지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사비 및 기타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급지별 차등을 두어 토지 또는 금전으로 부담하게 한다.

3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발주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대물변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추진협의 위원회의 설치운영

1

이 사업지구안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자와 협의 및 건의하기 위하여 사업추진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소유자의 추천으로 10인을 선출한다.

3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어 제반업무 등을 담당하게 한다.

1

위· 원 장 : 1인

2

부 위원장 : 1인

3

총· · 무 : 1인

제000900조 환지면적의 기준

환지 교부의 표준으로 할 종전의 토지 각 필지의 면적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공고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것은 그 사유 발생한날 현재 공부상의 면적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

제001100조 환지계획

1

이 사업의 환지계획은 법 제48조 내지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급지별로 차등을 두어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환지로 교부할 토지는 종전토지 또는 이에 가까운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국가기관 토지 또는 군수가 인정한 물건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이동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4

정리 후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사업시행공고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 하거나 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증환지 면적은 제10조에 의한 평정가격에 의하여 이를 금액으로 징수한다.

6

기존 건물로써 주된 출입구이외의 면에 신설도로가 책정되는 토지는 연도부담을 2분의 1로 감안할 수 있다.

7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계획 공고기간내 증환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증환지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환지 면적은 제5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금액으로 징수한다.

8

기존 건물의 출입구가 공사로 인하여 고저가 심하여 현저히 수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연도 부담율을 2분의1로 감할 수 있다.

9

사업지구안에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환지면적이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환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토지소유 시점은 사업시행 인가 전으로 한다.

10

환지시에는 합리적인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역별 표준구획을 결정하여 전면장이 일정한 폭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001200조 특별지 환지

1

토지평가협의회에서 기준택지 미만으로 결정한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택지로 증환지 교부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저촉되는 토지는 비환지 할 수 있다.

2

종전토지의 면적이 광대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하고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다.

제001300조 환지처분에 대한 청산

1

환지처분에 대한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금액과 환지의 평정 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2

제1항의 "권리금액"이라 함은 권리면적에 종전 위치에서 사업 후 토지평정가격을 곱한금액을 말한다.

3

제2항의 "권리면적"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4

제68조에 의한 정리후 토지평가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금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5

과도 환지에 대한 청산금 징수는 체비지 매각시의 감정가에 의한 선 청산 후 환지처분시 증·감면적에 대한 정산을 한다.

제001400조 환지예정지의 관리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001500조 환지예정지의 사용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이 사업시설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001600조 환지예정지의 측량 등

1

환지 예정지의 권리자 및 관계인에게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후 환지예정지에 대한 측량 또는 측량도 교부 등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2

제1항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에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고무인을 날인 판매하여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세입으로 한다.

3

제1항의 측량은 측지기사 자격증 소지자 중 군수가 지정한 측지기사로 하여금 측량하게 한다.

제001700조 측량대행

1

군수는 측지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거나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무를 별도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자의 업무 및 책임한계, 대행수수료, 보증금, 기타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읍아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측량대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1 0. 31>

제001800조 체비지 관리 및 처분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 및 보류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물 및 아파트의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900조 공공용지의 부담

1

공공용지로 사용할 토지 각 필지별 부담 면적은 종전토지 면적, 정리사업 전·후의 평정가격 및 계획도로 너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 일정한 부담율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12.15.>

2

환지계획시 신설공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계획도로 부담율에 준하여 부담한다.

제002100조 증명

군수는 사업기간중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서를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002200조 납부서의 송부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청산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청산금의 납부기한을 정하고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의 승계는 지방세법 제15조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002300조 등기완료의 통지

군수는 법 제65조에 의한 촉탁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환지 지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또한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공통부담

1

도로(가각 전체의 토지를 포함), 녹지, 광장, 공원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할 토지로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인접 지역에서 부담하는 토지이외의 토지는 지구안 토지 각필의 기준면적에 공통으로 부담하되 그 금액은 토지 각필의 공사비를 감안하여 급지별로 정한다.

2

급지별 분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1 0. 31> 1. 종전토지 평가 금액에 의한 분류기준A급지 : 공공용지(무감보)B급지 : 인가 당시 기존건물의 부지C급지 : 평정단가 150,000원 이상D급지 : 평정단가 130,000원 이상∼평정단가 150,000원 미만·E급지 : 평정단가 110,000원 이상∼평정단가 130,000원 미만·F급지 : 평정단가 90,000원 이상∼평정단가 110,000원 미만G급지 : 평정단가 70,000원 이상∼평정단가 90,000원 미만·H급지 : 평정단가 50,000원 이상∼평정단가 70,000원 미만·I급지 : 평정단가 30,000원 이상∼평정단가 50,000원 미만·J급지 : 평정단가 30,000원 미만 2. 비례평가토지 :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으로 사실상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하여 산출된 기본 면적으로 하고 인접 일반지 급지를 적용한다. 3. 전용부담금 및 대체조성비 납부 등에 의한 분류기준A급지 : 농지전용 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비 납부 토지B급지 : 산림전용 부담금 및 대체조림지 납부 토지

제002500조 연도부담

1

도로 및 광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접한 토지 각필의 부담으로 하고 각 토지에 부담할 면적은 다음 각 호의 1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31>

1

토지 각 필지의 전면도로 부담면적은 별표1에 표시한 부담 너비에 그 접면 길이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2

각지에 해당한 토지의 도로 부담면적은 각지의 측면도로의 접면 길이에 별표2의 부담너비를 곱한 면적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을 더한 면적을 부담한다. <개정 2020.12.15.>

3

배면에 도로가 있는 토지중 전면도로의 표준세로내에 있는 배면도로의 연도부담은 별표제1호의 6분의 1만 부담한다. 다만, 표준세로 이상이 되더라도 사실상 배면도로기능만 가질 때에는 배면도로로 한다.

4

각지토지의 측면도로가 전면도로에 대하여 둔각이나 예각일때는 별표 제1호의 부담너비에 별표 제4에 의하여 갱정한 율을 곱한 부담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5

획지계가 전면도로에대하여 예각이 될 경우에는 그 획지계 사변 길이의 전면도로 표준안길이의 2분의 1이 되는 지점에 정점을 정한다음 그 정점으로부터 전면도로 경계선에 수선을 내린 교점을 구하고 그 교점에서 예각점까지의 길이는 전면부담 길이에서 제외한다.

6

곡선도로에 접하는 토지의 경계선이 호를 이룰 경우에는 현을 앞 길이로 한다.

7

전면도로와 측면도로와의 구분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가. 각 도로의 너비가 다를 때에는 너비가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고 좁은 도로를 측면도로로 한다. <개정 2020.12.15.>나. 각 도로의 너비가 동일한 때에는 상호 교차하는 도로의 길이가 긴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고 나머지 도로를 측면도로로 한다. <개정 2020.12.15.>

8

광장에 접한 토지에 있어서 서로 만난 도로 너비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너비가 가장 큰 도로를 광장에 접한 측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전면도로로 하고 그 토지에 접한 너비가 작은 도로를 측면도로하여 부담면적은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9

이 조에서 "가로"라 함은 전면도로의 접한 연장을 말한다.

10

이 조에서 "세로"라 함은 전면도로에서 획지경계까지의 뒷길이를 말한다.

2

제1항 각호의 부담면적은 기준면적 55퍼센트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2600조 협의회 구성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과 정산 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금산군 토지평가협의(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002700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사업시행상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가격을 심의 결정한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및 수익자 부담금 결정 자료에 대한 구획정리 전후의 토지지평가 3.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 기타 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한 평가 5.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관한 사항 6. 환지대상 토지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제002800조 조직 및 임기

1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담당과장으로 한다.

3

위원은 사업에 관계되는 관계공무원과 토지평가의 전문가 및 기타 당해 사업시행 지구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당연직위원은 지적업무담당 실·과장,회계업무담당 실·과장, 상·하수도 및 환경업무담당 실·과장,농지 및 산림업무담당 실·과장이 돤다.

5

당연직위원 이외의 위원은 회의개최 5일전에 위촉통지로서 위촉한 것으로 가름하고 회의 종료로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 통지서와 회의개최 통지는 같이 할 수 있다.

제002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3100조 회의록 작성

1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금산군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본 업무 담당자가 된다.

3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삭제 < 2022. 7. 4.>

제003300조 분담금의 부과대상

1

분담금의 부과대상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특히 이익을 받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따른 제사, 종교, 자산, 학술, 기예 및 공익의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과 묘지, 사원, 불당, 교회의 용도로 사용하는 재산은 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이 시설등의 이용에 관람료, 입장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3400조 분담금의 부과총액

분담금의 부과총액은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공사비, 보상금, 기체이자, 사무비와 기타 필요한 비용의 총액에서 보조금 및 잡수입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003500조 분담금의 부과 및 감면

제34조의 분담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토지 또는 기타 시설물의 정리전과 정리후의 평정가격을 비교한 증차액 또는 정리 후 면적 비례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토지나 물건 또는 노력을 제공할 때 2.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003600조 분담금의 납부시기와 장소

분담금은 군수가 발행한 납부 통지서에 의거 지정하는 장소에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분담금의 징수방법

1

납입고지된 분담금을 지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독촉하였는데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차 독촉을 하여야 하며, 제2차의 독촉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3800조 분담금의 추징 및 환부

사업비수지 청산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과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분담금을 변경하여 환부 또는 추징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05.8.30>

제0039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에 준한다.

제0039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 1 1. 20.>

제004100조 집행잔액의 사용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 후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사후관리비에 사용하거나 청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4200조 결산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기간중의 손익분석이나 결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시행할 수 있다.

제004300조 일반회계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장 보칙

제004400조 대리인선정 신고

사업지구안 토지소유자가 금산군안에 거주하지 않아 회의참석 등 권리 행사가 곤란한 사람은 금산군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대리인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004500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명의변경 신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004600조 소유권 이동 신고

이 사업지구안 토지소유자는 환지처분 전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수속을 한때의 주소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 소유권 이전신고서는 별지제4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004700조 법인 신고

이 사업지구안의 토지소유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주소, 성명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다.

제004800조 신고의무 불이행시 보상한계

이 사업지구안 토지소유자가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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