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금산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 2. 10.>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 시설,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공동활동 및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신설 2024. 1 2. 10.]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호에서 이동 2024. 1 2. 10.>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여건을 고려한 모든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10.>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10.>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10.>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금산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10.>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여건을 고려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6.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도시지역 타 부처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7. 도시재생 기획ㆍ연구ㆍ분석ㆍ평가ㆍ보고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1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법 제30조의2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마을기업 등의 활동
지역 홍보 및 축제, 문화예술 등 관련 활동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환경 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지원을 위한 활동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활동
제2항에서 정한 대상별 사용료 감면 비율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24. 1 2. 10.]
제001103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제11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이하 "사용료 감면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료 감면신청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4. 1 2. 10.]
제001104조 관리ㆍ운영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등 도시재생 마을공동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4. 1 2. 10.]
제001105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효과가 지속ㆍ확장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도시쇠퇴 방지 대책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계획
마을공동체 유지ㆍ운영 계획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4. 1 2. 10.]
제0012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300조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조건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4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1 2. 10.>
제0015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600조 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7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800조
삭제< 2024. 1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