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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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금액을 말한다.
금산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해 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법 16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과장 3.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하는 공무원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