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산군 자연치유 노하우를 활용한 특화된 교육문화 체험공간을 확충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산군 산꽃마을 자연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치유센터"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친환경 보건교육장과 농촌체험학습장 등을 갖추고 자연환경 속에서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의 건강을 보호하며 환경성질환 관리, 해당 교육 및 체험학습 등을 통하여 자연치유(治癒)의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친환경 센터를 말한다. 2. "환경보건관계법령"이란 군민의 건강과 자연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목적 등으로 제정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과 그 시행령을 말한다.가. 「환경보건법」나. 「보건의료기본법」다. 「국민건강증진법」라. 그 밖에 관계 법률 3. "환경성질환"이란 「환경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등의 질환을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 및 위치

1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체계적ㆍ지속적 친환경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산군 산꽃마을 자연치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센터의 위치는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152번지 일원에 둔다.

3

센터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 보건교육장, 농촌체험학습장

2

대회의실

3

사무실

4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400조 업무 및 조직

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운영

2

자연치유교육 및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지원

3

산꽃마을 자연치유센터의 홍보

4

시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정ㆍ운영

5

해마다 1월 31일까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업무

2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를 운영자로 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개관 및 휴관 등

1

센터는 휴관일 외에는 개관한다. 이 경우 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2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관일의 결정사항을 변경ㆍ조정을 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결정, 변경ㆍ조정사항에 관해서는 미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군민 등에게 알리고 게시해야 한다. 제6조의 이용제한, 부칙 제2조의 시범 운영 등 안내ㆍ게시에 관해서도 또한 같다.

제000600조 이용제한

1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 시킬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다만, 보건소장 또는 관련 전문의가 전염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3

흡연, 음주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

4

운영규정이나 소속직원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위반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700조 이용료 등

1

시설의 이용료 및 프로그램의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

1

100분의 30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100분의 20가. 군민나. 군 소재 학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주관행사에 참가하는 학생ㆍ원생 및 어린이

4

제3항에 따른 감경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금액이 많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5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수강을 미리 예약할 경우 그 예약 5일 전까지 이용료 등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등의 환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000800조 실비변상 등 및 보험가입

1

군수는 이용자가 센터 내ㆍ외 시설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실비로 변상이나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다.

2

군수는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제000900조 위탁운영

1

군수는 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보건법」 제26조의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ㆍ환경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2

군수는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 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동일한 위탁운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삭제 < 2022. 7. 4.>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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