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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제000200조 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및 우등생장학금과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 한다.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1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장학생에 대하여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장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입학이나 재학 중 학과 성적이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2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4. 7. 10.>

제000400조 추천

읍장·면장은 관할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및 부녀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기마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24. 7. 10.>

제000500조 선발

군수가 읍장·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1. 「상훈법」등에 따른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사업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도지사, 군수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1

장학생의 정원은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2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어느 한쪽에 선발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장학금액

장학금은 1명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7. 10.>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급 및 정지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그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 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학습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2

읍장·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제0011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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