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선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거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삭제 < 2005. 7.15>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신설 2005.7.15> <개정 2015.3.30>

제000300조 장학금의 신청

1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읍·면장을 통하여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며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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