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금산군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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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금산군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선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거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삭제 < 2005. 7.15>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신설 2005.7.15> <개정 2015.3.30>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읍·면장을 통하여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장학금은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며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