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촌 소득 증대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자연경관과 농촌 문화를 테마로한 체류시설인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이하 "수통마을 시설"이라 한다)"이란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일원에 조성한 적벽강 휴양의 집, 농촌체험장, 교육장, 도자기 체험장, 직판장, 저온저장고, 간이집하장, 공중화장실 시설을 말한다. 2. "운영"이란 수통마을 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 등을 징수하며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이란 방문객들이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수통마을 시설에서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이란 수통마을 시설의 전체를 사용허가의 절차를 통해 방문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와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5. "위탁운영"이란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위·수탁계약을 통해 수통마을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000300조 관리 운영
군수는 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1. 1 1. 22.>
제000400조 위탁운영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수통마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을 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5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 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통마을 시설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통마을 시설 운영 결과 재무 및 수익금 처리사항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한다.
수통마을 시설 운영 시 필요한 수리비 충당을 위해 수익금의 20%를 적립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수통마을 시설 운영 시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 공동 운영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세부 사용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약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 주체 및 위·수탁에 따른 수익금 배분기준은 [별표 1]을 준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제000600조 사용허가
수통마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용 허가 조건 등을 검토 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용기간
수통마을 시설의 사용기간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에 따르되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이용료의 징수
수통마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을 할 수 없을 때
사용하고자 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사용일 불가능하게 된 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000900조 사용료의 면제
수통마을 시설 이용 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금산군이 주최 주관하는 문화 예술 행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양도금지
제001200조 위탁 및 사용허가의 취소
제001300조 손해배상 등
제001400조 지도감독
군수는 수통마을 시설에 관한 운영사항을 정기적으로 연 2회 조사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개정 2024. 1 2. 10.>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