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을 창출해 냄으로서 건축문화 창달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설계자·시공자 및 건축주를 발굴하여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시상시기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이하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한다) 시상을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000300조 공모 공고 등

1

군수는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을 위하여 시상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모대상

2

응모방법

3

응모기간

4

응모요령

5

심사일정

6

수상작품 결정 및 시상일정

7

기타출품규정

2

아름다운 건축물 공모공고는 금산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응모서류 등

1

응모를 하고자 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응모신청서 (별지 제1서식)

2

작품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4

저작권 이용허락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5

건축물대장(도면제외)

6

작품파일 1식(AO 세로형식, 해상도 300dpi 이상 jpg 파일, RGB모드)을 제출하되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2

응모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 시 응모자를 인지 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출하지 못하며, 또한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출하지 못한다.

제000500조 심사위원회 설치

1

아름다운 건축물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금산군 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회의

1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응모 신청된 건축물의 심사는 1차 (설계도서 심사)와 2차 (현장답사 심사)로 구분한다.

3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1차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만이 2차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심사기준

아름다운 건축물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계획의 독창성과 합리성 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효율성 3. 주변경관 및 인접 건축물과의 형태·색채의 조화 4. 조경 및 예술장식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공간 처리의 합리성 5. 시공수준 6. 주변경관 및 지역건축문화 발전의 기여 정도

제000800조 수상자 결정 및 전시 등

1

심사위원회는 1차(설계도서 심사) 결과 고득점 한 작품 순으로 응모작품의 1/3범위 내에서 입선작품을 선정한다.

2

입선작 중 2차(현장답사 심사) 심사결과 고득점 한 작품 순으로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하여 수상자를 결정하고, 동점일 경우에는 공동수상으로 결정한다.

3

출품된 작품은 일반인에게 전시 및 아름다운 건축물 홍보 자료집으로 발간할 수 있으며 작품 제출자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시상

1

건축상의 시상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수여한다.

2

시상등급은 금상·은상·동상으로 하며, 공공건축물·단독주택·기타건축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3

제1항에 의한 수상작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의 시상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여한다.

1

설계자 및 시공자: 상패

2

건축주: 상장 또는 기념판(동판 및 석판 등)

4

기념판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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