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친자연 환경과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ㆍ천식 환자가족이 이주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명칭과 위치

1

아토피 치유마을의 명칭은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이하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이라 한다)로 한다.

2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위치는 금산군 군북면 희망마을길 14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료"란 임차인이 고정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 "보증금"이란"아토피 치유시설"(이하"치유방"이라 한다)을 빌려준 대가로 계약기간 시설 유지 및 채무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받는 돈을 말한다. 3. "임대인"이란 치유방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치유방을 빌려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운영자"란 아토피 치유방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 단체, 마을운영위원회 등을 말한다. <개정 2015.4.15> 6. "부속시설"이란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이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7.15>

제000400조 임대료 징수 등

1

군수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임대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개정 2015.7.15>

2

임대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15>[제목개정 2015.07.15]

제000500조 기능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토피 환자가족 이주 정착 및 치료 2. 아토피 환자가족 일자리 창출 3. 임차인 대표선발 및 자체운영위원회 운영 4. 자체공부방 운영 5. 임차인 가족 건강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6. 친 자연 농산물 제공을 위한 텃밭 가꾸기 사업 7. 아토피 가족 캠프운영 시 숙박시설 제공

제000502조 예산지원

군수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치유마을 부속시설 비품구입비 및 냉·난방비 등 운영비 2. 자연치유마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 3. 그 밖에 군수가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본조신설 2015.7.15.]

제000600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3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31.>

5

위원은 관련 담당관ㆍ과장 및 군북면장 등 당연직 위원과 의회 의원, 교육계, 의료계, 상곡리 마을 대표, 이주자 가족 대표 등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 2. 29.>

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7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31.><개정 2015.4.15>

제0007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7.15> 2.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임대료에 관한 사항 3.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토피 치유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회의는 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31.>

제0009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삭제 <2022. 7. 4.>

제3장 운영 및 관리

제001100조 임차인의 사전예약 및 계약

1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치유방에 입주를 희망하는 아토피 가족에 대해서는 사전 예약을 실시하여 [별표 2]에 따라 관리한다.

2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입주 확정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임차인 입주 선정 우선순위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임차인 입주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를 위한 사전예약자로서 예약날짜가 빠른 순위 <개정 2015.4.15> 2. 예약날짜가 같은 경우 초등학생이 있는 가족을 우선하며 자녀수가 많은 가족과 저학년을 우선으로 함. <개정 2015.4.15>

제001300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입장 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자 <개정 2015.4.15> 2.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동반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001400조 임대계약 취소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3.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임차인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001500조 변상책임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농산물 판매장 등의 설치

1

관리·운영자는 아토피 자연 치유마을을 방문하는 방문자 및 임차인들의 편의를 위해 농산물 판매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농산물은 지역주민이 직접 재배 및 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진열 판매하여야 하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001700조 운영의 위탁

1

군수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치유방 일부를 농촌지역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단체, 영농조합법인, 마을운영위원회 등에 시설관리 부분에 대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의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정하여 연장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신청은 수탁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4

아토피 치유방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리 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 결산수입금액의 20%를 수리 또는 수선비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3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물의 설치 및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에 관한 권리 및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전대할 경우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6

삭제<2015.10.15>

7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협약사항이나 명령, 처분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지도감독

1

군수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사항을 정기적으로 연 1회 조사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3

군수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만일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조치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군수의 명령, 처분,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을 때

제002100조 세입 세출 등

1

임대료의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5.7.15>

2

관리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3

마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마을회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공동사업, 마을복지사업 등 마을 공익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4

아토피 치유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해서는 상호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5

소유주체 및 위·수탁에 따른 수익금은 배분기준 [별표 3]을 준수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제002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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