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000200조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 이라 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9.29>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등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선전탑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삭제 2017.9.29]
제000300조 허가·신고사항 관리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광고물 등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 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 광고물의 경우 <개정 2016.11.23>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이하"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000600조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용도
군수에게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중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000602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영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를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금산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1.23]
제000700조 자율관리협정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중 영 제26조제2항 제7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계, 변경 및 폐지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 및 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 계획 4.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주민협의회의 업무 중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민협의회는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여성비율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 또는 임차권자나. 군 소재 시민단체, 옥외광고 또는 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금산군의회의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위원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삭제 2017.9.29]
제000900조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수요조사를 거쳐 그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그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충청남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해야 한다. 4.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제8조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외국어 병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정구역의 범위
광고물 등의 디자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7조에 따른 금산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 조례에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이하"심의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8.16> ,<개정 2025. 4. 30.>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본다. <개정 2016.11.23>
심의위원회는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위원장(이하"소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7.9.29>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소위원회 위원(이하"소위원"이라 한다)은 심의위원 중에서 심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소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그 밖에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영에서 정한 것,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각각"소위원회, 소위원장 및 소위원"으로 본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를 신청하거나 심의를 신청한 법인·단체의 임원이나 임원이었던 경우
심의를 신청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본인 또는 그가 속한 법인·단체에서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사람은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그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심의위원은 본인이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군수는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심의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3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과 영에서 정한 것과 이 조례에 따른 사항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경우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대상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하"위탁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 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7.9.29>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제001500조 위탁대상자의 기준 등
제001600조 안전점검업무의 위탁절차 등
군수는 위탁대상자 중에서 하나 이상 지정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의 자격, 위탁기간,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수탁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탁자는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001800조 지정게시대 관리의 위탁 등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이하"지정게시대"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정게시대 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르며, 그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1. 1 1. 22.>
제001900조 제거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해당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가 제거한 광고물 등에 관한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류 및 수량
제1항에 따른 표시 내용
위반 장소 및 위치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군수는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수는 제거한 광고물 등을 영 제41조에 따라 되돌려 주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2100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제002200조 교육실시 등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이하"교육"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군수는 해마다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5.4.15>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대상자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그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되.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삭제 2017.9.29]
제002300조 교육의 위탁 등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운영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위탁운영자(이하"위탁운영자"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운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탁운영자는 제2항에 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4.15>
위탁운영자는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군수는 교육수료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위탁운영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위탁운영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002400조 수수료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금산군수입증지조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경우
제0025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