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운용 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금산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500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600조 기금결산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5.10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도시건축과장 <개정 2019.6.28.> , <개정 2022. 1 2. 29.> 2. 옥외광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회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삭제 < 2022. 7. 4.>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개정 2024. 1 2. 10.>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