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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

5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운용 계획

1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금산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5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2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600조 기금결산

1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5.10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회계공무원

1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 호선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도시건축과장 <개정 2019.6.28.> , <개정 2022. 1 2. 29.> 2. 옥외광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회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5

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삭제 < 2022. 7. 4.>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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