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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전용주차장" 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청사 및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2.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000400조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1

군수는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000500조 자동차표지 발급

1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용주차장에 주차 할 시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하면 또한 같다.

제000600조 주차안내 표지설치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장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반차량 조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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