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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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전용주차장(이하"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시설은 주차장법시행령제6조제1항 별표1'비고'제10호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4

제3항에 관계없이 전용주차장 및 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300조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1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록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록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록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호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전용주차장 이용

자동차표지를 붙이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도지사 및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유효기간 설정

군수는 자동차표지 발급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발급 신청일로부터 분만예정일까지 그리고 분만예정일에서 180일까지의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동차표지 관리

군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임산부가 다른 시·도 및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비용부담

전용주차장 설치, 안내표지판 및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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