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내의 주차장에 적용한다. <개정 2021. 1 1. 22.>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법 제8조의2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기본시간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초과시간에 대한 요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5. 5. 9.>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4.1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5., 2020. 1 2. 15., 2021. 1 1. 22.>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전액감면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 및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써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의 자동차: 100분의 50감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써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의 자동차: 100분의 50감면 <개정 2024. 1 2. 10.>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써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장애인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의 자동차: 100분의 50 감면 5.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감면 6.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은 100분의 20감면, 5부제 및 요일제 참여차량은 100분의 40감면, 2부제 참여차량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7.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과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은 월정기 주차요금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은 유료주차장 30분 추가 요금에 대해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개정 2025. 5. 9.>,<개정 2025. 6. 30.> 10.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100분의 50 감면 [신설 2024. 1 2. 10.][신설 2016.11.23]
군수는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 22.>
제000400조 하역 주차구간의 주차금지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 등의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한다. <개정 2021. 1 1. 22.>
제1항의 주차구획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하역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 22.>
제2항의 안내표지판에는 제한차종, 제한시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주차를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
제000600조 주차장의 표지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 1. 22.>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 1. 22.>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자의 선정방법과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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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 분· ·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구· · · 분· ·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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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1호의· · │군수가 정하는· · │군수가 정하는 금액· · │군수가 정하는· ││제1항제1호의· · │군수가 정하는· · │군수가 정하는 금액· · │군수가 정하는· │
│경우· · · · · · │방법· · · · · · · │· · · · · · · · · · · │방법· · · · · · ││경우· · · · · · │방법· · · · · · · │· · · · · · · · · · ·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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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 금액│군수가 정하는 금액· · │3개월 단위로· · ││기타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 금액│군수가 정하는 금액· · │3개월 단위로· · │
│· · · · · · · · │또는 경쟁계약· · │또는 입찰가격· · · · │선납· · · · · · ││· · · · · · · · │또는 경쟁계약· · │또는 입찰가격· · · · │선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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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수탁관리자가 수탁료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후 2년 동안 제1항의 수탁관리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 22.>
위ㆍ수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800조 주차요금 징수 및 반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수탁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개정 2015.4.15., 2021. 1 1. 22.> 1. 회수주차권: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000900조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15., 2021. 1 1. 22.>
제001100조
삭제<2015.07.15>
제0012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15><개정 2023.12.20.>
제0013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지역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군내의 관리지역 가운데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서 「도로법」 제38조 및 제64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및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5.4.15., 2021. 1 1. 22.>
제001400조 시설물 부지인근의 범위
제001402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1. 22.> 1.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교통유발시설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하며,「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교통 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변경해야하는 경우에도 본 조항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2.04.09.]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표지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부설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 22.>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관리카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준공 5일 전 시설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부설주차장관리카드를 작성 건축물사용승인신청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 22.>
제001700조 기계식주차장
영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4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룰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23]
제001800조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군수는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8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 2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주ㆍ야간)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군수는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001900조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
영 별표 1의 비고 제10호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장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 22.>
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시설이나 설비의 세부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