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금산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금산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69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5>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000300조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4.1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000400조 위촉 해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 내의 위원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05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