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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29, 2012.12.18, 2015.1.20, 2016.5.29, 2017.3.21, 2018.10.16, 2020.6.9>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급경사지의 지정ㆍ관리 및 응급대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5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5조의2 급경사지 실태조사

제5조의2(급경사지 실태조사)

제6조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제6조의2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권고

제6조의2(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권고)

제7조 현지조사의 실시 등

제7조(현지조사의 실시 등)

제8조 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

제8조(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

제9조 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

제9조(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

제10조 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 협의

제10조(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 협의)

제11조 위험표지의 설치

제11조(위험표지의 설치)

제3장 붕괴위험지역의 정비계획 수립ㆍ추진

제12조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제13조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제13조의2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

제13조의2(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조사ㆍ계획ㆍ설계ㆍ시공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제1항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0.4.15, 2014.1.14, 2019.12.10, 2022.12.27>

제4장 붕괴위험지역에서의 조치 등

제15조 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제16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5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제17조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제18조 대피명령 등

제18조(대피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제19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제20조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제20조(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제21조 데이터베이스의 표준지침

제21조(데이터베이스의 표준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정보제공을 위한 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및 호환을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급경사지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축적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2조 계측업의 등록

제22조(계측업의 등록)

제23조 계측업자의 결격사유

제23조(계측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1.1.12>

제24조 계측업자의 지위승계

제24조(계측업자의 지위승계)

제25조 계측업의 등록취소 등

제25조(계측업의 등록취소 등)

제26조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제26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제27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27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28조 성능검사대 행자의 결격사유

제28조(성능검사대 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1.1.12>

제29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29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30조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제30조(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제31조 계측비용 및 검사수수료의 산정기준

제31조(계측비용 및 검사수수료의 산정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표준비용 등을 고려하여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2조 청문

제32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5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계측업의 등록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0, 2017.7.26, 2020.2.18>

제32조의2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설립

제32조의2(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설립)

제32조의3 협회의 정관 등

제32조의3(협회의 정관 등)

제3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3조의2 업무의 대행

제33조의2(업무의 대행)

제7장 벌칙

제34조 벌칙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벌칙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제36조 양벌규정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과태료

제3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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